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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 대행개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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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 대신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건설사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조성공사로 설계 금액은 약 295억원이다.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의 B-2블록, B-3블록 공동주택용지 2필지 중 1필지다. B-2블록은 대지면적 6만6958㎡에 용적률 180%, 전용면적 60~85㎡ 1103가구를 지을 수 있다. B-3블록은 3만3260㎡로 60~85㎡ 549가구가 들어갈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걸어서 5~10분 거리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33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1, 2순위 공동주택지 B-2블록, 3순위 공동주택지 B-3블록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우선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를 써낸 곳이 낙찰받게 된다. 선순위 신청자가 2개 업체 이상으로 경합됐을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오는 23일 입찰을 진행, 낙찰자를 결정한다. 28일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30일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 토지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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