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의 고시를 시행해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경우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도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시를 통해서만 시행되던 축산물 유통기한 표기를 법에서도 규정하게 되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기한 표기가 정착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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