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조치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사육시설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에는 부좌현·김성곤·이개호·박영선·김광진·이찬열·김영록·최동익·민홍철·윤관석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을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다 보니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작년에만 돼지 2만마리, 닭·오리 1500만 마리가 살처분 당했다”며 “일부 농가의 예방 조치 미흡으로 선량한 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452가구의 축산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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