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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열 주도' SKT, 과징금 235억원, 영업정지 7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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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기변경은 가능…"시기는 30일 논의"
SKT ICT기술원장·조사 방해 직원에 각각 500만원 과태료
SKT 반발 "과도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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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주도한 혐의로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7일 등의 제재를 26일 결정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는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는 경기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과 관련 7일과 14일을 고민했지만 지난해 벌어진 '아이폰6 대란'보다 파장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 7일로 결정했다.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번 아이폰6와 비교해 시장과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 모집 금지 1주일정도 부과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기로 (사업자가)단말기유통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위원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월17∼18일 이동통신시장 과열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19~20일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SK텔레콤의 가입건수 99만2596건 중 38개 유통점의 전체 가입자 2960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관련 31개 유통점에서 2050명(전체 가입자의 69.2%)의 가입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의 경우 장려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방통위측은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 및 일부 유통점에서는 조사현장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본사 차원의 자료삭제 지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총 6건의 조사 거부·방해가 발생했다. 3개 유통점에서는 접근을 방해(사무실 폐쇄, PC파괴 등)행위가 발생하고, SK텔레콤 직원 및 1개 대리점에서는 각각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조사자료를 삭제토론 전파·지시를 했다. 1개 대리점에서는 위법행위를 은닉·삭제할 목적의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13조(사실조사 등)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남석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SKT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상 신규 모집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 과도한 처벌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신규 모집 금지 적용 대상은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 되거나 ▲다른 시정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결에서는 두 번째 사항에 해당된다고 본 것 같다"면서 "이용자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사 이후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을 보면 '다른 시정조치'만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장조사 착수 이후인 지난 1월21일~2월28일 시장 상황을 보면 일 평균 번호이동은 1.8만건 이하로 시장이 안정됐다. SK텔레콤 번호이동 순감 누적은 1만6266건이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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