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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 "SKT 영업정지, 과도한 처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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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찍히면 죽어?…"오해 말아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업중 제재 방침 수차례 표명"
"이통시장, 새로운 질서 확립 기대"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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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아이폰6 대란 이후 수개월 만에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한 점과 이통사들 간 과열을 주도한 점, 조사 도중에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6일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데 대해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박 국장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표명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주도한 혐의로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7일 등의 제재를 26일 결정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는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은 7일과 14일을 두고 고민했지만 지난해 벌어진 '아이폰6 대란' 보다 파장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 7일로 결정했다.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번 아이폰6와 비교해 시장과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 "제발 방지를 위해 신규 모집 금지 1주일 정도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기로 (사업자가) 단통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위원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월17~18일 이동통신 시장과열이 발생하면서 같은 달 19~20일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단통법상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다음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징금 액수도 많고,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까지 내렸다. 약한 제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엄하게 제재한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12월 아이폰6 대란 이후 수개월 만에 단통법 위반 행위가 재발한 점, 이통사 간 과열을 주도한 점, 조사를 하는 도중에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이미 방침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시기는 어떤 식으로 정할 예정인가.
▲다음 주 월요일 위원들 간 간담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사무국에서 논의를 위한 자료를 조만간 준비해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위원들 간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회의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아이폰6 대란보다 위반 정도가 약했는데 더 강한 제재를 내렸다. 규제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폰6와 이번과는 다른 성격이다. 아이폰6 대란은 주말 3일간에 소위 '대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에는 대란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건에 적합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규제 예측성이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계기로 이통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시장과열이 눈에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 사업자를 특별히 조사를 하고, 아이폰6 대란 때보다 더한 처벌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방통위에 찍히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미 작년에 비해 많이 확대했다. 시장 상황을 거의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 과열 시) 기본적으로 두 시간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흘에 걸쳐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시기에 번호이동하고 기기변경은 가능한 건가.
▲가능하다. 법적인 용어로 '신규 모집 금지'는 신규가입과 소위 말하는 번호이동 두 가지를 포함한다. 기기변경은 기존의 가입자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만 단순히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모집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4월1일부터는 정부와 이통사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
▲여러 방안들 중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협의 중이다. 주말개통을 허용한 것도 정부와 이통사들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다. 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폰파라치 신고 포상액을 10배로 올린 것 등이다.

또 리베이트 투명화도 진행하고 있다. 시장과열 등 모든 것이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통 3사와 협의를 해왔다.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간 리베이트 차이 최소화도 협의 중이다. 조만간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리베이트 차별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일종의 자율적인 합의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통 3사 간 기본적으로 자율적 합의형태로 유도하려고 하고 협의가 다 이뤄진걸로 알고 있다.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영업정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폰파라치는 유통점이 이통사에 벌금을 100% 물어주는 구조인데 앞으로 이 책임을 이통사와 나누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그 수준은 어떻게되나.
▲과거에는 유통점이 (폰파라치 벌금)100% 부담해야 했다. 이제는 신고 포상액을 상향하는 대신 유통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SK텔레콤과 관련된 대리점이 것이다. 일반 판매점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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