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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활임금제’ 부평구가 처음 시행…시급 6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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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부터 도입… 올해 최저임금보다 11.5% 많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부평구가 오는 5월1일부터 인천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구와 산하 출자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2015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6220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5580원)보다 11.5%(64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16만6220원보다 13만3760원이 늘어난 129만9980원이다.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별로는 최소 2090원부터 최대 13만3760원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총 284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 용역 부분을 제외하면 연간 약 1억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가운데 부평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민간위탁이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은 5월1일 이후의 계약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돼 임금기준이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부평구의회는 지난 1월 5일자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구는 공무원과 구의원,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등 7인으로 구성된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인천시 생활물가 지수, 인천시 사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액 등을 반영했고, 구의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부평구가 인천지역 지자체로는 처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라며 “재정여건상 미흡하지만 생활임금 도입을 계기로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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