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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집단소송 휘말리나…미성년자 결제 환불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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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해 소송 제기한 부모들 페이스북에 승소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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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페이스북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이 부모명의로 결제한 금액에 환불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베쓰 랩슨 프리먼 캘리포니아 주 세너제이 지방법원 판사가 2012년 4월 어린이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부모들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번 구매한 제품에 대해 취소하지 않는다는 캘리포니아 주 법을 깨고 내린 결정이다.

그는 "부모들이 동의 없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불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의 숫자가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 당시 어린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인앱 결제해 애플이 연방무역위원회(FTC)의 결정에 따라 325만달러를 환불하기도 했다. 6월 FTC는 아마존에도 부모 허가없이 어린이가 인앱으로 구매한 경우 환불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례들을 감안해보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도 환불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들마다 환불을 요구하는 금액이 다양해 집단적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환불을 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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