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기초정보 제공 시 오류가 있었음을 통지받아 재산출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수정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수정대상인 2015년 1월 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를 재계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출상환 등으로 은행이 수정 전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액(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 최대 약 800원)이라도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0년 1월 도입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제공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 시 내부통제 및 검증절차를 더욱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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