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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잔액기준 코픽스 2.48%로 수정…"수정 전 지급받은 대출이자 고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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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공시한 2015년 1월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중 잔액기준에 수정사항이 발생했고 이를 반영 시 2.48%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기초정보 제공 시 오류가 있었음을 통지받아 재산출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수정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코픽스 운용지침에 따르면, 지수의 안정성을 위해 낮게 공시됐거나 높게 공시됐더라도 그 차이가 소폭이라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은행권은 수정대상인 2015년 1월 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대출에 대해 대출이자를 재계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출상환 등으로 은행이 수정 전 코픽스를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액(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 최대 약 800원)이라도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0년 1월 도입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코픽스 산출을 위한 정보제공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정보 제공 시 내부통제 및 검증절차를 더욱 철저히 정비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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