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으로 딸을 입양한 군인 부부가 부부간 불화로 딸을 굶겨 죽여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병원행정원 양씨와 군인 남편 이모 씨 부부는 2012년 한 포털사이트에서 산모 이모씨를 만났다.
양씨 부부는 이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양해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상황은 악화됐다.
결국 남편 이씨가 군사교육 참석차 집을 두 달간 비우며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집에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가출해 버렸기 때문이다. 10여 일간 혼자 남겨진 10개월 된 딸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더운 여름날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던 어린 딸이 겪었을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이 어떠하였을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남편 이씨도 2013년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한 행위"라면서도 "양씨가 다음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나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격한 시험 거쳐 60년간 '단 4명'…가장 희귀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