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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는 훈련·母는 내연남' 부부간 불화로 불법 입양한 딸 굶어 죽어…"극도의 배고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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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는 훈련·母는 내연남' 부부간 불화로 불법 입양한 딸 굶어 죽어…"극도의 배고픔"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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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으로 딸을 입양한 군인 부부가 부부간 불화로 딸을 굶겨 죽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마 양모씨에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병원행정원 양씨와 군인 남편 이모 씨 부부는 2012년 한 포털사이트에서 산모 이모씨를 만났다.

양씨 부부는 이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양해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상황은 악화됐다.
이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서 남편 이씨는 어린 딸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으며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기 시작했다. 또한 엄마 양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아이를 재워두고 나가는 등 아이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 점차 방치됐다.

결국 남편 이씨가 군사교육 참석차 집을 두 달간 비우며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집에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가출해 버렸기 때문이다. 10여 일간 혼자 남겨진 10개월 된 딸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더운 여름날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던 어린 딸이 겪었을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이 어떠하였을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남편 이씨도 2013년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한 행위"라면서도 "양씨가 다음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나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판결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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