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93만6000여가구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자가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등이 우선 사업대상이다.
이 사업을 위해 도는 지난 1월 주택규모별로 최대 80%까지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또 11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남부 시가지 밀집지역인 안양과 과천 등 7개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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