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 보육료)가 이달부터 3% 인상됐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부모지원보육료는 만 0세 아동은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 아동은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3% 올랐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에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등은 표준보육비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를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육료가 동결됐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고 나서야 3% 인상안을 확정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