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는 사업의 손익을 따져 이전 여부를 정하게 된다. 도심에 편입되면서 땅값이 상승한 해당 시설의 부지를 개발해서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이다. 충당 후 남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법안은 또 지자체 간 협의나 공모를 통해 시설을 옮길 지역을 정하도록 했다. 이전 대상 지역에는 시행 사업자의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도 담겼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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