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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3일전 돈 줄 가능성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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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태 분석해 ‘돈 선거’ 우려…지난해 10월14일~29일 5차례 ‘돈 선거 근절 자정결의대회’ 참석 150여 조합원 및 입후보예정자 1500여명 대상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11일 1326개 농·수·축협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며칠 앞둔 가운데 선거 3일전에 금품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조합장선거문화 관행과 실태를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돈 선거’ 가능성이 나와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설문결과는 지난해 10월14일~29일 5차례 ‘돈 선거 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한 충남지역 150여 조합의 조합원과 입후보예정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선거에 떨어진다는 ‘5당4락’이란 말까지 나돌고 엄격한 선거규정이 겁나 겉으론 조용하지만 물밑에선 경쟁이 뜨겁다. 표를 얻기 위한 돈 봉투 전달, 향응 등 ‘검은 거래’와 막판까지 진흙탕 득표전이 펼쳐지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해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달 말까지 456건(고발 93건, 수사의뢰 20건, 이첩 18건, 경고·주의 325건)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단속반에 걸려들었고 불법선거 고발협박 피싱까지 등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456건 중엔 농협 397건, 산림조합 40건, 수협 19건 순이다.

사례로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은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 150여 조합원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출마예정자 A(55)씨로부터 70여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에서다.
수사결과 A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뿌린 돈은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한 조합원은 “몇 집 건너 한 집 꼴로 범죄자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조합장선거가 훈훈하고 인정이 넘쳤던 마을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충북지역에서도 지난 4일 모 농협조합장 후보인 B씨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만도 76건의 선거규정 위반사례가 단속반에 걸려들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문결과 과거 조합장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품제공’과 ‘혈연·지연에 의한 투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제공 때 후보자들은 본인 측근들을 통해 선거 3일전에 집중적으로 선거인 매수를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 상당수가 후보자에게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수의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범죄행위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금권선거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선관위의 강력한 감시·단속’과 ‘유권자(조합원)들의 금권선거에 대한 인식전환’을 우선적으로 꼽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선관위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조합장선거 특성을 감안, 선거인 매수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특히 자수자 특례규정과 포상금(최대 1억원)제도를 적극 활용, 금품선거를 적극 막아 오는 11일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세종시, 충남·북지역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쟁률은 ▲대전시 3.7대 1(선출조합장 수 15명에 55명 출마) ▲세종시 2.8대 1(9명 선출에 25명 출마) ▲충남도 2.6대 1(151명 선출에 395명 출마) ▲충북도 3.1대 1(72명 선출에 226명 출마)로 집계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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