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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