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런 기업들을 위해 환급금을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환급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초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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