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후 약 3년8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사람에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아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만약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 적용대상으로는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며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됐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의 문제와 교묘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이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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