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무원 인사 부당개입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유죄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인사 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 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받았다. 부군수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근무성적평정 확인권자인 류씨가 지정한 서열·평점과 다르게 58명의 서열·평점을 임의로 변경해 근무성적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입력했다”면서 “공문서 위조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사 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환을 요구받았다”면서 “고의로 인사 관련 서류를 청사 밖으로 유출해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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