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동공간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물론 지하주차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ㆍ남양주5)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함께 간접흡연이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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