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고의 과실로 유출해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 공개 및 이용을 통제하지 못하게 했다"
17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본 152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각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고 했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 과실로 유출해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 공개 및 이용을 통제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경품행사를 가장했지만 실제 경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면서 "이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총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당 1980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홈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정보 1694만건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을 번 사실도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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