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 제목 "다른 공연서 사용 못해"…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간의 희로애락과 과거에 대한 애상을 그린 노래 '메모리'로 잘 알려져 있는 뮤지컬 '캣츠(CATS)'의 이름을 다른 공연은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국 원작사와 '캣츠'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설앤컴퍼니는 유씨가 2003~2010년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내한공연과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공연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지역에서 수백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연과 관련해 텔레비전 광고 등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유씨가 '캣츠'와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03년부터 내한공연을 주선한 설앤컴퍼니는 2011년에야 제목 독점권을 부여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