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전직 공무원, 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800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7차례 여성 30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며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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