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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기습제출 논란…향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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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정부측 개혁안이 기습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대화의 틀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4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측 안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 처장은 '정부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확정된 정부안은 없다"면서도 "정부에서는 대타협기구 구성원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타협 논의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초제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후 구체적 내용을 질문 받자 재직자의 공무원 연금 지급율을 현행 1.9%에서 1.5%로 낮추되, 새누리당안에 비해 퇴직금은 덜 주는 내용의 안을 소개했다. 앞서새누리당은 연금 지급율을 1.25%로 낮추되 퇴직금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신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민간수준으로 지급하되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자에게는 연금 인상을 5년 가량 동결하며, 일정소득 이상이 있는 퇴직자에게는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내용 등도 밝혔다.

이같은 내용 공개는 즉각적으로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한 위원은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며 "난데없이 꼼수를 써서 질문과 답변 통해 이렇게 공개하면 국민대타협이라는 전제하에 들러리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논란의 핵심은 이 처장이 공개한 안이 정부안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 처장은 이날 소개한 안을 두고서 "정부안이 아니라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정부측 위원들이 말할 수 있는 공통의 생각이 담긴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는데 이 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은 "법리적 의미에서 정부안은 아닐지 몰라도 정부에서 내놓은 안 아니냐"이라며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5일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가 제시했지만 정부안이 아니다' 논리가 수용된 이유는 따로 있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독자적인 안을 제시할 수 없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2007년 단협을 맺으면서 연금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안을 내더라도 '정부안'이라고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역시 다른 이유로 '정부안'이라는 표현에 반발했다. 정부가 단협을 어겼는데도 이를 묵인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타협기구에서는 정부측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각각의 안을 꺼내놓고 절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때문에 지난달 15일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공무원단체 대표들에게 "대타협기구가 구성됐기 때문에 임단협 협의를 통하지 않고 정부 측 안을 한번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공무원단체측은 "대타협기구에서 나가라는 말로 들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소속인 조 위원장 마저 정부가 독자적인 안을 내기 위해서는 노조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 처장은 노조측의 단협을 건너 뛰는 것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정부측 안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조쪽에서는 일단 대타협기구에 참석은 했지만 이후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7일에는 전공노 대의원 대회가 예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정부가 소개한 안이 제대로 된 안인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이 처장은 이날 안이 "재정추계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진행되는데 정작 정부는 재정에 대한 정확한 계산 없이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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