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1심과 같이 징역4년·자격정지 4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오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서울고법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심리전단이나 다른 부서로부터 댓글공작 관련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대통령을 폄훼한 것을 바로잡으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