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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에게 징역 4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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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구형…자격정지 4년도 요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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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4년·자격정지 4년형을 선고하길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이다.

서울고법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릇된 종북관은 필연적으로 선거 정치관여로 귀결된다"면서 "대선이 임박해 게시된 북방한계선(NLL)관련 글도 사실만 전달했다 해도 결국 특정 정파에 대한 반대로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한 발언을 분석하면 보수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 전 원장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지지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을 상대로 활동하라는 지시한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사이버 토론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댓글을 단 것은 헌법적 행태”라면서 “국정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안보자원이 사유화됐다.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이모씨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원 전 원장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방어심리전을 한 것"이라며 "이대로 유죄로 인정하면 선거시기에 국정원의 활동은 당연히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된다. 정치적 목적에 편승한 제보 탓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심리전단이나 다른 부서로부터 댓글공작 관련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대통령 폄훼한 것을 바로잡으라고 한 것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말한 것이 전 직원에게 공유되는지 한참 후에 알았다”면서 “직원의 트윗, 댓글은 개인적 일탈이지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1심의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불법 정치개입을 주도했고 이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안보역량을 저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지난 9월 열린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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