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게 제도를 정비·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기한이 확대된다.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된다. 실적신고 대행기관이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로 확대된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택배와 같이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에 대해선 직접운송의무 적용이 완화된다.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된다. 여러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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