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내 마트서 화재, 가스 폭발 아냐…중년여성, 말다툼하다 '분신' 사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양주시내 마트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로 김모(여·50)씨가 사망하고 마트 점장 송모(49)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경찰은 "사망한 김씨가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마트 측과 갈등 양상에 이날 마트서 인화물질을 들고 문을 잠근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이라 설명했다.
김씨의 분신으로 마트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지상 2층 244㎡ 면적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분 여만에 진화됐다.
당국은 사망한 김씨와 부상당한 송씨가 대치하던 중 마트서 대기한 고객들을 긴급대피 시켰다. 또 화재 당시 마트서 대향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폭발도 피했다.
경찰은 김씨의 남편을 경찰서로 인계해 부인의 분신 경위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