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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옛 도로법 양벌규정, 책임주의 위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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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조항, 종업원 위반시 법인도 벌금형 부과 논란…"죄형법정주의에 반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옛 도로법 86조의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덤프트럭 소유자인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옛 도로법 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옛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돼 있다.

제81조~85조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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