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시(정현복)에 따르면 범죄경력회보서의 인터넷 발급을 통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거나, 시청 허가부서가 경찰서에 성범죄 조회 요청을 하고 경찰서로부터 조회 결과를 받은 후 허가를 내주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는 민원인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면 자신의 범죄경력을 열람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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