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공공공사의 공사비 결정 방법을 실제 시공단가를 적용한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입찰담합 등을 조장하며 문제가 됐던 구조 관행을 이제서야 바꾸게 된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도입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2000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데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공사ㆍ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만들고,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올 상반기 중에 우선 조사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편된 실적공사비는 2004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격이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겪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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