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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유 없이 총장 제청 거부한 교육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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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류수열 교수 판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를 이유없이 임용제청 하지 않은 교육부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2일 류수노(58) 방통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방통대 총장후보로 출마해 관리위원의 자격 적부심사, 정책토론 등을 거쳐 간선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후보로 추천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류수노, 김영구(2위 득표 교수)가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면서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방통대 측에 보냈다.

류 교수는 이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소송과정에서 "임용제청 여부는 피고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면서 "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여 피고에게 추천하는 것은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류 교수로서는 교육부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본인을 임용제청하지 않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이 처분 탓에 행정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4개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개입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총장으로 앉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류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직원이 전화를 해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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