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류수열 교수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2일 류수노(58) 방통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난해 9월 "류수노, 김영구(2위 득표 교수)가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면서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대학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방통대 측에 보냈다.
류 교수는 이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소송과정에서 "임용제청 여부는 피고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면서 "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여 피고에게 추천하는 것은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류 교수로서는 교육부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본인을 임용제청하지 않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이 처분 탓에 행정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방송통신대, 한국체대 등 4개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개입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총장으로 앉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류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직원이 전화를 해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물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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