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금감원은 낙관적인 수익 전망 제시 및 투자위험성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40%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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