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중소기업계는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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