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개인 쪽지로 정책 전달…폐쇄형 SNS 관리 엄격해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네 달째. 불법 보조금은 더 지하로 숨고, 혜택을 받던 소수의 소비자들은 '극소수'로 줄었다. 단말기를 구매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의 보조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선택된 1%'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불법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99%의 소비자와 유통점은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보조금 정책 내용이나 '좌표(매장 위치)'가 이제는 지하 깊숙이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전보다 더 음성화 된 보조금 정책은 주로 지인 소개나 개인 쪽지로 전달된다.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크(SNS) 운영자들의 관리 기준도 엄격해 졌다. SNS 채팅방에서의 대화나 정책·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무조건 강퇴(강제퇴상) 대상이 된다.
유통업계는 지난 주말 있었던 불법 보조금의 원인으로 이통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정책)을 지목했다. 유통망이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것. 앞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의 원인으로도 리베이트가 지목됐었던 만큼 '대란'급 해프닝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도 갤럭시노트4 모델에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도 40만원 이상의 판매 장려금이 나왔었다"면서 "단통법으로 불법 행위는 근절하지 못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만 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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