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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