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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저작권위, 모바일웹하드 불법유통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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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모바일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PC/모바일 웹하드 모니터링 실적' 자료에 의하면, PC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웹하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C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2012년 1억5000만건에서 2013년 1억건으로 34% 감소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모바일웹하드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2012년에 6만9148건이었던 것이 2013년 30만543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14년 8월 말 현재 2013년 수준인 29만7794건에 육박했다. 장르별로 보면,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전체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바일 웹하드는 2012년 20개에서 현재 64개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들 모바일웹하드는 미래부에 등록된 PC웹하드사들이 모바일전용 서버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웹하드 업체에서는 PC환경에서는 안 보이는 비제휴 불법 콘텐츠를 모바일 버전에서만 보이게 해 매출을 늘리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실제로 문체부의 모바일웹하드 9곳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면, PC환경의 불법콘텐츠 비율이 38.5%인 반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불법콘텐츠 비율은 54.4%에 이르렀다. ‘**디스크’의 경우 PC환경의 불법콘텐츠 비율이 25%였지만, 모바일환경에서는 84.3%에 이르렀다. ‘@@함’의 경우 PC환경의 불법콘텐츠 비율이 19.2%였지만, 모바일환경에서는 93.6%에 달했다. 그동안 불법콘텐츠을 유통시킨 9개 모바일웹하드 대표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해야 할 한국저작권원회의 모바일웹하드에 대한 시정권고 실적은 전무했다. 또한 저작권위원회의 불법복제물 신고센타인 ‘Copy 112’에는 모바일 불법복제물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한 건의 신고접수내역도 없었다.
박홍근 의원은 “사실상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모바일웹하드의 불법이 방치해온 셈. 등록 웹하드사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웹하드가 웹하드등록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준비기간과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만큼 당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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