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속…서석로·화상경마장·조대여중 앞 등 3곳
대상 지역은 불법 주·정차 상습 정체구역인 서석로(웨딩의거리), 계림동 화상경마장 주변, 조대여중 정문 앞 등 3곳이다.
동구는 총사업비 9500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말 CCTV 3대를 설치 완료하고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 CCTV가 설치된 장소·지역별 환경 및 교통여건을 반영해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며 “운전자 분들도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까운 주차장이나 주차가능 지역에 주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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