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해 민원우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지만 왕복 우편요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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