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민원증명, 우편으로 신청해 원하는 곳에서 받는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해 국세민원증명 16종을 인근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5일부터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해 민원우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지만 왕복 우편요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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