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한 곳들이다. 정부가 규제완화의 상징으로 내세운 푸드트럭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받자 국토교통부가 영업이 가능한 전국 3222곳의 공원 목록을 공개했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가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면서 지난해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합법화됐고, 유원시설을 비롯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관광지 등으로 영업지역이 정해졌다.
한편 정부는 올해 2000대의 푸드트럭이 생겨 6000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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