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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없어도 푸드트럭 사업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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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매뉴얼배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자체 등 푸드트럭 허용구역별 관리주체가 정부가 마련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조례개정이나 운영계획을 마련해 사업자 모집을 하면, 푸드트럭 사업자는 입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자 모집단계에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내걸지 못해 푸드트럭이 없어도 사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은 푸드트럭의 유원시설 내 허용에 이어 관광지와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하천으로 허용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및 푸드트럭 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 및 식품위생관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다.
업무절차별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민간 등은 영업자 수, 장소, 기간, 영업시간, 업종(업태) 등을 담은 모집공고를 내고 영업자는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영업신고증은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지를 확보한 경우 식품위생담당부서에서 승인 발급하는 것으로 영업지 확보단계인 공모에서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푸드트럭 합법화 초기 시점에서 입찰 조건으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할 경우 낙찰에 실패한 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하지 말도록 했다.

영업자의 사업계획서에는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영업자는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낙찰자가 푸드트럭 미보유자인 경우 푸드트럭 확보 및 영업신고증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약기간은 이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서는 신청자의 적법한 푸드트럭 보유 여부와 영업지 계약서류를 확인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 자동차를 구조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을 시공해야 한다.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아야한다.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이 필요하지 않는다. 영업신고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내야한다. 연료가 액화천연가스인 트럭은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6시간(영업전)이며 보수교육은 3시간(매년)이다.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푸드트럭 허용지역 크기는 푸드트럭 내 영업만 허용할 경우 푸드트럭 주차 가능 크기로 하고, 푸드트럭과 함께 이동식 야외탁자 등을 이용한 영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푸드트럭 주변 허용 영업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영업 개시 후에도 연간 1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업신고 시에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신고는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면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이 자동 폐업되는 것으로 영업신고 시 조건에 붙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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