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매뉴얼배포
국무조정실은 12일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은 푸드트럭의 유원시설 내 허용에 이어 관광지와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하천으로 허용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및 푸드트럭 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 및 식품위생관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다.
영업자의 사업계획서에는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영업자는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낙찰자가 푸드트럭 미보유자인 경우 푸드트럭 확보 및 영업신고증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약기간은 이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서는 신청자의 적법한 푸드트럭 보유 여부와 영업지 계약서류를 확인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푸드트럭 허용지역 크기는 푸드트럭 내 영업만 허용할 경우 푸드트럭 주차 가능 크기로 하고, 푸드트럭과 함께 이동식 야외탁자 등을 이용한 영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푸드트럭 주변 허용 영업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영업 개시 후에도 연간 1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업신고 시에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신고는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면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이 자동 폐업되는 것으로 영업신고 시 조건에 붙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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