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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소액 금융분쟁 한달내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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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 3개월 가량 걸리는 금융분쟁 조정을 30일내 끝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 또 동양사태처럼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도 신설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한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은 작년 상반기에만 1만6228건에 달했고, 이 중 55%가 5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다.

그러나 7~13인으로 구성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내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만 열려 한 해 3만건에 달하는 금융민원을 해소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내 위원 3~4명만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둬 수시로 소액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 금융분쟁 조정은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돼 소액이나 경미한 사건이라도 사건 종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제도가 적용되면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소액인 사안의 경우 처리기간이 한 달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소액 또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집단분쟁조정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세부 절차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분쟁 조정과 달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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