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서울시당 '16개 분쟁 지역 중 12개 지역서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개최 안 돼
6일 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서울 시내에서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16개 구 중 12개 구에서 지난 3년간 도시분쟁조정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분쟁조정위는 2009년 1월 용산 참사 이후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다. 조정안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구청장 등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적절히 활용될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의 전향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법령 상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불합리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만 해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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