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직원, 수십억 횡령 '덜미'…21억 어디 썼나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남 하동농협에 근무 중이던 30대 직원이 21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내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승인 집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총 236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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