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6일 소장 제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진당을 대리하는 이재화 변호사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낸다고 6일 밝혔다.
또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뒀지만 삭제됐다"면서 "애써 이를 삭제한 것은 위헌정당해산결정이 그 소속 의원의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통진당 의원 측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은 정당존속보호의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이념에 충실해야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대표성도 훼손된다고 봤다.
통진당 측은 또 중앙선관위의 브리핑 자료와 회계자료, 헌재 논문, 관련 기사 등을 증거로 입증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달 1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며 통진당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