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진당 의원 "국회의원 지위 유지해달라" 소송

서울행정법원에 6일 소장 제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이석기 통진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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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진당을 대리하는 이재화 변호사는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낸다고 6일 밝혔다. 원고들은 헌재의 결정이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통해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뒀지만 삭제됐다"면서 "애써 이를 삭제한 것은 위헌정당해산결정이 그 소속 의원의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통진당 의원 측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은 정당존속보호의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이념에 충실해야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대표성도 훼손된다고 봤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면서 "헌재가 '우리 헌법상 문제된 행위나 발언을 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제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했다고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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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측은 또 중앙선관위의 브리핑 자료와 회계자료, 헌재 논문, 관련 기사 등을 증거로 입증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달 1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며 통진당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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