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등규 회장 233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일 국방부에서 발주한 500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보그룹 측이 건넨 돈을 전달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장모 이사,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대보건설 측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점수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허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심의나 설계 및 시공평가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관련 행정기관 4급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 이상 장교, 대학교수 등 300여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한 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보건설에 수억 원이 건네졌다는 점과 로비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대보건설은 1981년 설립된 이후 대규모 관급공사를 잇따라 따내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로비자금과 특혜를 발판으로 회사 규모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편 검찰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보건설과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를 전 방위로 동원해 공사비를 부풀려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211억8800여만원을 횡령하고 21억5900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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