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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조금 단속…올해 방통시장엔 어떤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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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단속에 경찰 투입
이통사·웹하드사업자 청소년 음란물 필터링 의무화
지상파 프로그램 광고 '시간당 6분→9분' 늘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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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르면 2월 경찰이 포함된 휴대폰 불법 보조금 감시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생긴다.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또 상반기 법안상정을 목표로 하는 굵직한 법안들도 준비돼 있어 2015년 방송통신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경찰이 포함된 휴대폰 불법 보조금 전담조사팀을 신설한다. 이통 3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일선 단말기 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방통위 직원들이 현장단속반을 꾸려 조사를 했지만, 조사에 방해를 받아도 사법권이 없는 단속반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면 2~3월부터 미래부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9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서는 다른 정부 부처와도 협력해 경찰청 인력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서비스 계약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했지만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로 제공하는 지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된다.

웹하드와 P2P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유통방지 필터링 시스템 구축도 함께 의무화된다. 음란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는 늘어난다. 방통위가 2015년 상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한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간당 6분이었던 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9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방송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광고 등 광고유형별로 존재하던 세부 시간제한도 없앤다.

기존 지상파TV는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해 왔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지상파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48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또 현재 방송법과 인터넷(IP)TV법으로 나눠져 있는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올해 통합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무리짓는 게 목표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동일서비스에 동일규제'를 적용한다는 기틀이 핵심이다.

특히 통합방송법에 유료방송업계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포함여부를 두고 KT와 '반(反) KT 진영'의 대립이 치열하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방송법과 IPTV로만 양분돼 있어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에 현재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로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운영 중인 KT는 IPTV에서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케이블방송업계는 통합방송법이 KT 위성방송에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KT그룹측에선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편익에 반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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