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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플러스, 인도 판매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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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엔가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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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원플러스가 샤오미에 이어 인도에서 판매금지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엔가젯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국내 브랜드 마이크로맥스(Micromax)가 인도법원에 원플러스가 자사와 Cyanogen이 체결한 국가별 독점계약을 침해했다고 제소해 판매금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원플러스의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해제했다. 마이크로캑스는 초기 판매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영역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역을 잠식시킨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맥스는 저가형 시장을 타깃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원플러스는 중급폰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엔가젯 등은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판매금지를 명령한 판사가 2주후 소송을 재심리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더 많은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 소송 여부에 따라 원플러스가 시장에 머물고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만일 원플러스가 법정에서 통용돼 인도시장에 남아있더라도 마이크로맥스와의 거래가 금이갔기 때문에 향후 업데이트받게 될 가능성은 없다.
한편 지난 16일(현지시간) 더넥스트웹(TNW) 등 주요외신 등은 UnleashThePhones를 인용해 인도델리 고등법원이 중국제조업체 원플러스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맥스는 인도소비자들을 위해 시안운영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주요 비용이 발생했다며 피고 (OnePlus)가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손실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델리 고등 법원은 원플러스의 스마트폰 판매와 수입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Cyanogen 브랜드의 모든 폰을 수입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플러스는 인도에서 출시 직전에 Cyanogen과 독점계약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안드로이드 5.0 롤리팝에 기반한 자체 OS 빌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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