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연금 세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의 간소화 방안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다.
내년 3월12일부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 단, 고의사고는 제외다.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도 신설한다. 보험대리점에 부여되는 권한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등이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단,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연금 세제 확대를 위해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한다. 연금 세제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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