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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살펴보니…'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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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되고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연금 세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또 품질보증제도 기산일이 현행 청약일부터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개정된다. 품질보증은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의 간소화 방안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다.

내년 3월12일부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ㆍ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단체보험 요건도 명확화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 단, 고의사고는 제외다.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도 신설한다. 보험대리점에 부여되는 권한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등이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단,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연금 세제 확대를 위해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한다. 연금 세제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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