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약관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게 맞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답보상태였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사 결과, ING생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자살보험 규정을 일반 사망이 아닌 재해사망 특약(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에 넣었다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표기상 실수라며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ING생명이 보험 가입자에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56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ING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6개 다른 생보사에 대해서도 서면검사를 마무리 했고, 이달 초엔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빅3'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까지 벌였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내용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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